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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7월 11일,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한 베트남에 대한 상표출원의 길이 열린다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6-06-16 조회수 1766
13일 특허청(청장 전상우)에 따르면, 베트남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특허청을 통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베트남에 상표를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. 

그동안 베트남에 대한 상표출원은 베트남 특허청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출원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, 마드리드 의정서 절차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서도 베트남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. 

이 경우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거절사유가 없는 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절감됨은 물론 우리나라 특허청을 경유하므로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애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. 

마드리드 의정서는 하나의 출원서로 최대 68개 회원국을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「다국가1상표출원제도」로서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날로 그 이용률이 증가하는 국제상표출원제도이다. 

특히, 최근 베트남에서의 한류 바람과 한·베트남간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였지만 현지 베트남인들이 우리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오리온 쵸코파이 사건 등 한·베트남간 많은 상표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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